핵심 요약
- 1신청하는 사람은 공사를 발주한 쪽입니다. 시공사가 대신 접수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2대상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방송공동수신설비 세 가지 공사입니다.
- 3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건축법 제14조 신고대상 건축물은 빠집니다.
목차 (6)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면 준공 서류 목록 끝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한 줄이 들어갑니다. 전기나 소방처럼 시공사가 알아서 받아 오는 서류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에 신청하는 사람으로 적혀 있는 쪽은 공사를 발주한 사람입니다.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입니다. 공사를 발주한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서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공사를 끝냈을 때는 사용전검사를 받은 뒤에 설비를 써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01신청서를 내는 쪽은 발주자입니다
여기서 실무가 갈립니다. 발주자는 시공사가 챙기는 줄 알고, 시공사는 발주처 서류라고 보고 있으면 준공 직전에 아무도 접수를 안 해 둔 상태가 됩니다.
시공사가 대신 접수하는 것 자체는 됩니다. 다만 대리로 낼 때는 위임자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같이 냅니다. 공사 계약서를 쓰실 때 사용전검사 접수를 누가 하는지 한 줄 넣어 두시면 이 다툼이 없어집니다.
| 구분 | 누가 | 언제 |
|---|---|---|
| 착공 전 설계도 확인 | 발주한 자 | 공사를 시작하기 전 |
| 사용전검사 | 발주한 자 | 공사를 끝낸 뒤, 설비를 쓰기 전 |
| 대리 접수 | 시공사 등 | 위임장을 같이 제출 |
02대상은 세 가지 설비입니다
건물에 들어가는 통신 공사가 전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구내통신선로설비.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통신 인입부터 단자함, 층별 배선까지입니다.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지하층이나 건물 안쪽에서 휴대전화가 터지게 하는 설비입니다.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와 위성방송을 받아 세대나 객실로 나눠 주는 설비입니다.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대상도 이 세 가지로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한 번 도면을 확인받은 현장이면, 준공 때 검사받을 범위도 그 범위입니다.

03이런 공사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빠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여기 해당하면 검사 일정을 잡느라 준공을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냅니다)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규모가 있는 현장은 애초에 감리를 두는 일이 많아서, 실제로는 이 첫 줄에서 빠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신 감리를 뒀다는 서류는 내야 하니 준비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면적 150㎡ 이상인 신축·증축·개축 건축물이면 접수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리모델링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공사 범위에 따라 갈려서, 관할 구청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도면을 들고 한 번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04착공 전에 한 번, 준공 뒤에 한 번입니다
- 1
착공 전
설계도 사본을 붙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부실설계로 다시 뜯는 일을 줄이려고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절차입니다.
- 2
시공
확인받은 도면대로 넣습니다.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 준공 때 그 차이가 그대로 남습니다.
- 3
준공 뒤 신청
사용전검사 신청서와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냅니다.
- 4
서류·도면 검토
담당 부서가 신청서와 도면을 봅니다.
- 5
현장검사
실제 설치 상태가 기술기준에 맞는지 현장에서 봅니다.
- 6
필증 발급
적합하면 사용전검사 필증이 나옵니다.
준공설계도면은 시공을 끝낸 뒤의 도면입니다. 공사 중에 단자함 위치가 바뀌거나 배선 경로를 돌린 곳이 있으면 그걸 반영한 도면을 내야 합니다. 착공 전에 낸 도면을 그대로 다시 내면 현장검사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05서류는 두 장이고, 처리에 2주쯤 봅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도면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 대리 접수 | 위임장 (위임자 날인) |
| 처리기간 | 14일. 지자체에 따라 10일로 줄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 수수료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150㎡
이하면 제외
연면적 기준
14일
처리기간
10일로 운영하는 곳도 있음
3종
검사 대상 설비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
일정을 잡으실 때는 준공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시는 게 안전합니다. 처리에 14일이 걸리고 현장검사 일정이 하루 더 붙으니, 준공 3주 앞에는 접수가 돼 있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입주 날짜가 이미 잡힌 현장은 접수가 밀리면 일정을 다시 짜기가 어렵습니다.
06지금 확인해 보실 것
- 1공사 계약서에 사용전검사 접수를 누가 하는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지금 정해 두십시오.
- 2이 공사에 감리를 두는지 확인합니다. 두면 검사 대신 감리 증명서류 쪽으로 갑니다.
- 3준공 예정일에서 3주를 빼 접수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 4준공설계도면이 실제로 들어간 대로 그려져 있는지 시공사에 확인합니다.
저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곳이라 이 서류를 매번 같이 봅니다. 준공 뒤에 설비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 건물이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쪽 의무도 같이 걸리는데, 그건 사용전검사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면적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은 정보통신설비 선임 의무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공사 순서 때문에 통신이 늦게 들어가 검사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을 두 번 뜯지 않으려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는 리모델링 공정 순서 글에 적어 뒀습니다. 사무실 회선 자체를 새로 잡으셔야 하면 기업 인터넷 쪽을 보시면 됩니다.
도면을 보내 주시면 이 건물이 검사 대상인지, 감리로 빠지는지까지는 통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 접수는 1544-8585로 24시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사용전검사는 시공사가 받아 오는 것 아닌가요?
- 법에 신청 주체로 적혀 있는 쪽은 공사를 발주한 자입니다. 시공사가 대신 접수할 수는 있지만 위임자 날인이 있는 위임장을 같이 내야 합니다. 계약서에 누가 접수하는지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감리를 뒀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감리를 했다는 증명서류를 냅니다. 공사 범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관할 부서에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 우리 건물은 작은데도 대상인가요?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접수 대상은 연면적 150㎡ 이상 신축·증축·개축 건축물로 안내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 준공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 처리기간이 14일이고 10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현장검사 일정까지 감안해 준공 예정일 3주 전에는 접수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금액을 적어 드리기 어려워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거나 상담 시 같이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요금·정책·법규는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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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기업솔루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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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이 검사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도면과 연면적만 알려 주시면 대상 여부와 접수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