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미선임·미점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판단 기준은 업종이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3만㎡ 이상은 2025년 7월부터, 1만㎡ 이상은 2026년 7월부터 대상입니다.
- 3성능점검(연 1회)과 유지보수·관리(반기 1회)는 별개 의무입니다. 점검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 것까지가 이행입니다.
목차 (6)
“계도기간이라던데 아직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계도기간은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선임을 안 한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그대로 나갑니다.
이 의무는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됩니다. 건물주가 아니어도 건물 전체를 임차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건물이 해당되는지부터 봅니다.
01연면적만 보시면 됩니다
업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적힌 연면적으로 갈리고, 큰 건물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 연면적 | 언제부터 대상 | 2026년 9월 지금 상태 |
|---|---|---|
| 3만㎡ 이상 | 2025. 7. 19. | 대상 · 과태료 부과 시작됨 |
| 1만㎡ ~ 3만㎡ | 2026. 7. 19. | 올해 7월에 새로 대상이 됨 |
| 5천㎡ ~ 1만㎡ | 2027. 7. 19. | 아직 유예 · 준비 기간 |
규모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 등급이 다릅니다
위의 시행일 표와 아래 등급 표는 구간이 다릅니다. 두 개를 하나로 보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연면적 | 선임해야 하는 기술자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이상 |
| 3만㎡ ~ 6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1.5만㎡ ~ 3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1만㎡ ~ 1.5만㎡ | 초급기술자 이상 |
선임되는 사람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여야 하고, 정해진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사내 시설 담당자 이름만 올려두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02계도기간은 2026년 7월 18일로 끝났습니다
제도는 2025년 7월 19일에 시작했지만, 과태료는 그동안 미뤄져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도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2026년 7월 18일까지 갔고, 그 다음 날부터는 유예가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3만㎡ 이상 건물은 유예가 풀렸고, 1만㎡ 이상 건물은 올해 7월에 처음 대상이 됐는데 대상이 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 무엇을 안 했을 때 | 과태료 |
|---|---|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 | 300만 원 이하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음 | 300만 원 이하 |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 300만 원 이하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음 | 150만 원 |
| 기록 미제출 · 거짓 보고 | 각 100만 원 |

03성능점검과 유지보수는 다른 의무입니다
둘을 하나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근거가 다르고 주기도 다릅니다. 한쪽만 해서는 이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주기 | 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 무엇을 하나 | 장비 성능을 측정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기능 유지와 안전을 위한 일상 보수입니다 |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
04기한은 전부 30일입니다
- 신축·증축 등: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존 위탁 계약 종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선임한 사람의 해임·퇴사: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05직접 뽑을지, 맡길지
기술자를 직접 채용하면 인건비가 그대로 고정비가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상시 근무가 필요할 만큼 장애가 잦지 않아서, 인증 업체 위탁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 항목 | 직접 선임 | 전문 업체 위탁 |
|---|---|---|
| 인건비 | 기술자 급여·4대보험 상시 부담 | 월 위탁료로 고정 |
| 결원 리스크 | 퇴사 시 공백 발생 · 재선임 30일 기한이 다시 시작 | 업체가 인력 승계 책임 |
| 행정 업무 | 선임 신고·점검 기록·서류 제출을 직접 수행 | 신고·기록·제출까지 대행 |
| 장애 대응 | 근무 시간 내로 한정되기 쉬움 | 계약 조건에 따라 상시 대응 가능 |
06지금 확인해 보실 것
- 1
건축물대장에서 연면적을 확인한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연면적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2
위 표에서 우리 구간이 이미 시작됐는지 본다
1만㎡ 이상이면 2026년 7월 19일부터 이미 대상입니다. 지금 미선임 상태면 과태료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 3
선임 상태와 계약 만료일을 확인한다
이미 위탁 중이라면 계약서에 성능점검과 유지보수가 모두 들어 있는지, 만료일이 언제인지 함께 봅니다.
- 4
점검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본다
선임은 했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 미작성과 미보존은 별도의 과태료 항목입니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된 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로 알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물 주소만 있으면 대상 여부는 금방 확인됩니다. 위탁 범위와 점검 주기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안내에, 장애가 났을 때의 대응은 장애센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도기간이 끝났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 계도기간 중에는 시정 권고와 행정지도로 갈음해 왔지만, 2026년 7월 19일부터는 그 유예가 없습니다. 통상 점검·확인 과정에서 미이행이 드러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선임을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 우리 건물이 1만㎡ 조금 넘는데 올해부터 대상인가요?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구간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그전까지 유예돼 있던 구간이라 아직 모르고 계신 곳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임차인인데 우리가 선임해야 하나요?
- 의무는 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임차해 설비 관리 책임까지 지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일부 층만 임차한 경우라면 통상 건물 소유자·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관리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내 직원을 선임해도 되나요?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이 있고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자격 없는 시설 담당자를 이름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자 등급도 달라집니다.
- 선임만 하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선임 후에도 연 1회 성능점검과 반기 1회 유지보수를 실제로 수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록을 보존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과태료 항목이 됩니다.
- 우리 건물이 대상인지 확인만 받아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건물 주소만 알려주시면 연면적 기준 대상 여부와 적용 시점을 확인해 안내드립니다. 확인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근거 · 출처
제도 시행 일정·적용 기준·과태료는 관계 법령과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우리 건물의 실제 적용 여부와 부과 기준은 관할 지자체 또는 인증 업체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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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유지보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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