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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브리핑

수술실 CCTV 의무, 촬영 거부 사유 6가지와 보관 30일

수술실 CCTV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의무입니다. 다만 수술실이 있다고 다 대상은 아니고, 설치와 촬영도 별개입니다. 대상 판단 기준과 촬영 거부가 인정되는 사유, 영상 30일 보관 요건, 위반 시 걸리는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베스트정보통신 유지보수팀· 2026. 09. 05. 수정5분 읽기

핵심 요약

  • 1수술실이 있다고 다 대상은 아닙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지로 갈립니다.
  • 2설치는 의무지만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합니다. 항상 찍고 있는 게 아닙니다.
  • 3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일반 CCTV와 저장 설계가 다르고, 위반 시 걸리는 조항도 따로 있습니다.
목차 (5)

의료법 제38조의2가 신설되면서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가 됐습니다. 시행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우리도 대상인가요”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옵니다. 기준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01수술실이 있다고 다 대상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환자의 의식 여부입니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수면마취)처럼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국소마취만 하는 수술실은 설치·촬영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설치 의무비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수술실대상의식하진정(수면마취) 포함
국소마취만 하는 처치실·시술실대체로 제외마취 방식으로 판단
수술실이 없는 의원해당 없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의 마취 방식과 시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02설치 의무와 촬영 의무는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설치는 해 두되, 실제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 합니다. 요청이 없으면 찍지 않습니다.

  • 촬영 범위는 마취가 시작된 때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나올 때까지입니다
  • 촬영한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03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거부 사유가 여섯 가지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해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04안 지켰을 때 걸리는 조항이 셋으로 나뉩니다

「안 달면 과태료」 정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위반 유형에 따라 조항이 다릅니다. 영상을 잘못 다뤘을 때가 훨씬 무겁습니다.

무엇을 위반했을 때벌칙근거
설치·촬영 의무 등을 위반500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조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8조
영상을 임의 제공·누출·변조·훼손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87조의2
위반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아래 두 줄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 운영 문제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열람 기록이 남는지, 외부로 내보낼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여기에 걸립니다.

05설치할 때 실제로 챙길 것

  1. 1

    카메라 위치와 화각

    수술 장면이 확인 가능한 화각이어야 합니다. 무영등 위치와 겹치지 않게 잡는 게 실무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2. 2

    저장 장치 분리

    일반 CCTV 녹화기와 같이 쓰면 보관 기간 관리가 꼬입니다. 수술실 영상은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3

    망 구성 분리

    베스트정보통신 현장 기준으로는 수술실 영상을 병원 업무망·환자 와이파이망과 같은 대역에 두지 않기를 권합니다. 열람 경로를 좁혀 두는 편이 사고 확률을 줄입니다.

  4. 4

    열람 권한 관리

    누가 볼 수 있는지, 열람 기록이 남는지를 설계 단계에서 정해 둡니다. 나중에 붙이기 어렵습니다.

  5. 5

    환자 안내 절차

    촬영 요청을 어떻게 받고, 거부 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록할지 원내 절차를 함께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는 녹화기와 통신 랙
녹화기를 일반 CCTV와 같이 쓰면 30일 보관 관리가 꼬입니다. 저장과 열람 경로를 처음부터 나눠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마취 방식과 수술실 개수만 알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카메라 구성과 저장 용량은 지능형 CCTV에, 보관 일수가 법으로 정해진 다른 업종 사례는 어린이집 CCTV 구성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설치 후 관리까지 맡기실 거면 유지보수 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치만 해 두고 안 찍어도 되나요?
설치는 의무이고,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합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촬영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거부 사유(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등)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CCTV 녹화기에 같이 물려도 되나요?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과 열람 권한이 일반 CCTV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두면 관리가 꼬입니다. 영상 유출·변조는 설치 의무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조항이 걸립니다.
국소마취만 하는데도 달아야 하나요?
마취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술 범위와 마취 종류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관할 보건소나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영상은 30일만 지나면 지워도 되나요?
법이 정한 것은 30일 이상 보관입니다.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열람·제공 요청이 들어온 건은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남겨 두셔야 합니다. 자동 삭제 주기만 걸어 두면 필요한 영상이 먼저 지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거 · 출처

법령과 하위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의료기관의 마취 방식과 시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요약이며, 정확한 판단은 관할 보건소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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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정보통신 유지보수팀

(주)베스트정보통신은 LG유플러스 기업사업부 공식 협력점으로 17년째 기업 통신을 맡고 있습니다. 개통으로 끝내지 않고 유지보수까지 같은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대표번호 1661-3699장애센터 1544-8585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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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수술실 개수와 마취 방식만 알려주시면 설치 대상 여부와 필요한 구성, 저장 용량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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